네덜란드는 집에 많은 것이 묶인다. 먼저, 사람이 집으로 묶인다.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소유물도 집으로 묶인다. 자연히 그 사람과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그 집으로 묶인다. 그래서 주소체계가 아주 간단하고, 많은 것이 우편으로 처리될 수 있다.
그래서 네덜란드에 도착하면 아무데서나 지낼 수 없으며, 최대한 빨리 집 주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. 법적으로는 네덜란드 입국 후 일정 기간(5일) 내에 거주허가 신청 및 거주등록하지 않으면 벌금 최대 325유로가 청구된다고 한다(실제 5일 지난다고 바로 벌금이 청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음). 또는 잘못된 주소를 등록해도 향후 벌금이 청구된다고 한다(주소라 함은 학교나 회사 주소 같은 것임). 네덜란드 도착 후, 집 주소를 빨리 얻지 못하게 될 경우는 시청에 가서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. 시청 방문 시에는 약속이 필요하며,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.
아이러니한 것은 이민국(IND)에 거주허가(BSN)를 신청하려면 집 계약서가 필요하고, 집은 네덜란드 도착해서 5일 이내에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. 그래서 보통 학교나 회사에서 주소를 제공해 주는 임시 주소나 지인의 주소로 BSN을 신청할 수 있다. 이렇게 일단 거주등록이 성립되긴 한다. 학교나 회사로부터 받은 공문 또는 계약서가 있으면 IND 직원이 학교나 회사의 임시 주소는 쉽게 수락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인의 주소를 거주등록 시 사용하는 것(지인의 거주증 사본과 지인의 서명이 포함된 허가서가 필요함)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심사될 수 있다.
거주등록은 거주허가 신청과는 다른 것이다. BSN은 IND에서 관할하는 것이고, 거주 등록은 거주 도시의 시청(gemeente라고 함)에서 관할한다. IND에서 BSN 신청 시 임시주소를 제공하면 일단 그곳으로 거주등록이 되긴 한다(임시주소라도 없으면 BSN 신청할 수 없다). 거주등록을 하면 Basisregistratie personen (BRP)라고 불리는 the Municipal Personal Records Database에 본인 및 가족이 등록된다. 따라서 BSN을 받는 것과 동시에 관할지 시청에 이야기하여 이 database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. (여행 외의 공부나 업무 목적으로 4개월 이내로 단기 거주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도 있다. 이 단기체류하는 사람은 non-residents라고 불린다. 이 경우에도 BSN이 필요하며, 거주등록은 전국 18개 정해진 시청 중에만 할 수 있다.)
거주등록은 1회로 끝나지 않는다. IND에 제시했던 임시주소에서 실제 거주할 집으로 주소를 바꿀 때 거주지 관할시청에다가 거주등록을 해야된다. 또한 향후 집을 이사할 때마다 해야 된다.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집 계약서이며, 계약서에는 집 주소와 본인 및 배우자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 최근에는 거주등록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다.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DigiD라는 것이 필요하다. DigiD를 사용하면 본인의 신분이 증빙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거주등록할 때 본인확인이 자동으로 되며, 집 계약서 중에 집 주소와 본인 사인이 서명된 page를 upload해야 된다.
네덜란드를 떠나는 경우에는 거주해제(deregistering) 해야 되며, 거주증(카드)을 반납하는 절차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