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약 출국 후 오래 지났는데 건강보험을 정지하지 않아 계속 보험료가 출납되었다고 하더라도 070전화기 같은 걸 이용해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1577-1000번으로 전화하면 출국사실 온라인 조회하여 그 날짜 이후에 지급된 보험료는 환급해준다.
출국사실 온라인 확인, 보험료 정지, 해제, 환급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.
외국에서 생활하는 중에 한국에 잠시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. 그러면 한국 입국 후 1577-1000번 전화하여서 보험료정지한 것을 해제하면 된다. 상담사는 2~3일 후에 연락해서 해제하라고 하는데, 아마 온라인상에 입국 정보가 올라오는 기간이 필요해서일 것 같다. 상담사는 인터넷 조회로 가족 중 누가 언제 출국했고 누가 언제 입국했는지 전부 조회가 된다.
가족이 따로 입국한다면 따로 신청해야 된다. 보험료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.
만약 한국에 잠시 방문하였을 때 보험료정지 해제를 하지 않은 채 병원에 가서 비용을 많이 지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. 그렇다해도 문제가 없다. 그때 가서 건강보험 정지 해제를 신청한 후에 병원에 가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. 이는 병원 이용 후 14일 내에 환급이 가능하다. 건강보험 정지 해제 신청하면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한다.
개인 건강보험을 국가에서 관리해주어야 이렇게 빠르고 편하고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다.